2022년 12월~2023년 2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작성일 2023.04.13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513
1.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차량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, 이사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.
2. 이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○ 공고대상: 붙임과 같음
○ 위반내용: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
○ 근거법령: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
○ 공고기간: 2023. 4. 14. ∼ 2023. 4. 27.(14일)
붙임 1. 2022년 12월~2023년 2월 고지서 반송내역 1부.
2. 2022년 12월~2023년 2월 공고문 1부. 끝.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