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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2월~2023년 2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23.04.13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513

1. 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차량소유자 등에게 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이사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.

2. 이에 행정절차법」 14조 및 지방세기본법」 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

○ 공고대상붙임과 같음

○ 위반내용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

○ 근거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

○ 공고기간: 2023. 4. 14. ∼ 2023. 4. 27.(14)

 


붙임  1. 2022년 12~2023년 2월 고지서 반송내역 1.

        2. 2022년 12~2023년 2월 공고문 1.  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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